[IEEPA] 미 국제무역법원, 소송 안 한 수입자들의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정: Freestyle World 사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8일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건(Court No. 26-01088)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했지만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class)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집단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이며, 이미 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이 집단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CBP가 집단 구성원의 수입분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하거나 재정산하도록 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는 집단(USCIT 규칙 23(b)(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집단은 구성원이 따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없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자는 자동으로 집단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정산이나 재정산이 이루어지면 환급액과 이자는 CBP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이 금전 청구에 해당하므로 집단 인정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집단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CAPE만으로는 환급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E를 통해 10월 2일 기준 약 1,260억 달러가 이자와 함께 환급되었지만, CAPE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 수입분을 받지 않고, 비용이나 정보 부족으로 CAPE를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수입자도 많습니다. 법원은 CAPE가 지금 멈춘다면 약 300억 달러의 IEEPA 관세가 환급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3일 당사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정부의 답변 기한 등을 담은 일정안을 10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 수입분 환급 문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별도로 다투어지고 있어, 최종 결과와 환급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수입자를 통해 IEEPA 관세를 부담한 한국 기업은 미국 측 수입자가 이미 개별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정할 향후 일정을 지켜보면서 수입 내역과 납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lip Op. 26-123 (2026년 10월 8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