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반도체 관세: 현행 25% 관세의 범위와 2단계 조치 전망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1월 15일부터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월 14일 대통령 포고문 11002이며, 이 포고문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더 넓은 관세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글은 현행 관세의 범위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02 (2026년 1월 14일)
시행일2026년 1월 15일 이후 통관분
대상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파생제품
세율25% (미국 내 데이터센터·연구개발 등 용도는 적용 제외)
2단계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세와 관세 상쇄 제도 검토

현행 관세: 좁은 범위의 25%

1단계 조치로 부과된 25% 관세는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그 파생제품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미국 내 수리·교체용, 미국 내 연구개발용, 스타트업용, 데이터센터 이외의 소비자·민간 산업용, 공공 부문용 수입과 상무부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용도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상무부가 정하는 용도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가 부과되는 반도체에는 다른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호관세 등 IEEPA 관세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환급(drawback)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단계 조치 전망

포고문은 상무부와 USTR에 반도체 관련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와 그 파생제품 전반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관세를 경감하는 상쇄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7월 1일까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동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단계 관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반도체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단계 조치의 범위와 상쇄 제도의 요건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02 (2026년 1월 20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