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중국산 관세: 세율 구조와 제외 품목,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년 주기 검토를 거쳐 일부 전략 품목의 세율이 크게 올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제외 품목,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 조사)
기본 세율리스트 1~3: 25%, 리스트 4A: 7.5%
2024년 인상 품목전기차 100%, 반도체·태양전지·폴리실리콘·웨이퍼 50% 등
제외 품목178개, 2026년 11월 9일까지 연장
진행 중두 번째 4년 주기 검토 (2026년 5월 6일 개시)

세율 구조

301조 관세는 2018~2019년 네 차례에 걸쳐 리스트별로 부과되었으며, 리스트 1~3 품목에는 25%, 리스트 4A 품목에는 7.5%가 적용됩니다. 리스트 3과 4A에 대해서는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9월 HMTX 사건에서 관세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USTR은 첫 4년 주기 검토를 거쳐 전기차(100%), 반도체·태양전지·폴리실리콘·웨이퍼(50%) 등 전략 품목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301조 관세는 232조 관세나 반덤핑·상계관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외 품목: 2026년 11월 9일 만료 예정

USTR은 178개 품목을 관세에서 제외해 왔으며, 2025년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 제외를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추가 연장 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만료 이후 관세 부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301조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한 제품은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301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제품도 중국산으로서 관세 대상이 되므로, 품목별 리스트와 세율, 그리고 제외 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4년 주기 검토 종료 발표 (2024년 12월) · USTR, 제외 품목 연장 발표 (2025년 11월) · USTR, 4년 주기 검토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HMTX Industries v. United States 판결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