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수입 석영 표면재(쿼츠 스톤)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7월 31일 대통령 포고문 11051이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TRQ) 방식입니다. 한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구조와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 근거 | 1974년 무역법 201조, 대통령 포고문 11051 (2026년 7월 31일) |
| 시행일 | 2026년 8월 15일 |
| 기간 | 4년 |
| 대상 | HTSUS 6810.99.0020, 6810.99.0040, 7020.00.6000의 석영 표면재 |
| 방식 | 관세할당(TRQ): 분기별 쿼터 내 물량과 초과 물량에 다른 세율 적용 |
| 한국산 | 적용 제외 (쿼터 물량에도 포함되지 않음) |
조치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석영 표면재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실질적 원인이라고 판정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4년간의 관세할당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쿼터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쓰지 않은 물량은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쿼터 물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세율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통상 관세와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부과되며, 화강암·대리석 등 천연석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 쿼터 내 | 쿼터 초과 |
| 1년차 (2026.8.15 ~ 2027.8.14) | 25% | 50% |
| 2년차 | 23% | 49% |
| 3년차 | 21% | 48% |
| 4년차 | 19% | 47% |
한국산 적용 제외
포고문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FTA 상대국 제품을 조치에서 제외했으며, 이들 제품은 쿼터 물량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외 여부는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 기업이라도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그 나라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51 (2026년 8월 5일) · 백악관, 석영 표면재 세이프가드 포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