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조치가 결정되었지만 관세나 수수료의 시행이 유예되었거나 세율이 당분간 0%로 정해진 조치입니다. 유예가 끝나거나 세율이 정해지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최근 게시물
- [301조] 중국 해운·물류·조선: 입항 수수료와 관세, 2026년 11월 9일까지 유예 2026.10.16
- [301조] 중국산 반도체 관세: 현재 0%, 2027년 6월 인상 예정 2026.10.16
- 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04.21
미국 통상·관세법 정보
301조 조치가 결정되었지만 관세나 수수료의 시행이 유예되었거나 세율이 당분간 0%로 정해진 조치입니다. 유예가 끝나거나 세율이 정해지면 내용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