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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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각각 개시 (07/15/2025)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군사 작전, 사이버 보안, 공공 안전 및 민간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정부는 연방 자금으로 외국산 드론을 구매·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조사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상당 부분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무부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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