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9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 항공기 및 엔진 부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4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5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이들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포고문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기존 협상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상무장관과 USTR은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2027년 1월 5일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관련 제품의 …
232조 항공기, 제트엔진
미국 상무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착수
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