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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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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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착수 (05/13/2025)

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관세 또는 쿼터 등)의 필요성

이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 롤스로이스 (Rolls-Royce) 엔진과 같은 영국산 항공기 부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3일
  • 제출 방법: www.regulations.gov 포털을 통해 “BIS-2025-0027” 번호로 제출
  •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비공개 버전과 공개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산업계, 노동계,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이 기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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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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