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조정 상쇄금’ 신청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관세 상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3.75%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2.5% 관세 상쇄금 신청은 202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 생산계획, MSRP 총액, 예상 관세, 관세 상쇄금 사용 수입자 명단 및 인증서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
미국 무역 정책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50%, 제약품에 최고 200% 232조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구리 수입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약품 수입에 대해 “매우, 매우 높은 수준, 예를 들어 200%”의 232조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32조 조사 경과 구리 Section 232: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료회의 이후 상무장관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약품 Section 232: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약품 수입에 …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 발표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상호 관세율 조정 조치를 2025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기한과 고율의 상호관세 적용은 시점은 8월 1일로 미루어 졌습니다. (원문보기)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일 까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9일에는 행정명령 14266호를 통해 일부 교역국의 협력 의지를 평가하여 90일 동안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90일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9일에 만료될 예정…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상호관세율 추가발표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상호관세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세에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공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각국에 대한 신규 상호 관세율과 공식 게시물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관세율시행일링크일본25%2025/08/01게시물대한민국25%2025/08/01게시물말레이시아25%2025/08/01게시물카자흐스탄25%2025/08/01게시물남아프리카공화국30%2025/08/01게시물라오스40%2025/08/01게시물미얀마40%2025/08/01게시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25% 상호 관세 부과 서한 공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상호 관세 부과 서한을 7월 7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일본 및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5% 상호관세는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우회 수출품에는, 회피하려던 바로 그 더 높은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분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상호 관세가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자 상호 관세 행정명령 14257호의 제3(b)조에 명시된, 상호 관세와 232조 관세를 중첩하지 않겠…
미국-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자로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7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원산지를 둔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합의 이후 두 번째 공식 무역 합의입니다. EAPA 조사의 중요성 확대 전망 특히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자주 활용되어 왔던 만큼, 앞으로 미국 관세청의 EAPA(Enforce and Protect Act)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국가…
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확대 요청 절차 개시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도록 미국내 제조업체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동차 및 특정 부품에 대한 25%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향후에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2주간의 접수 창구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7월 1일까지 연방관보에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A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공식 공고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
미 상무부,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232조 파생제품 추가
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지 요약 번역] 배경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이라는 제목의 철강 대통령 포고를 발행하였습니다(90 FR 9817). 본 포고는 상무장관에게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 및 관련 부처 장들과 협의하여 HTSUS를 해당 포고의 개정 사항 및 발효일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해당 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
IEEPA 관세, 항소 중에도 유지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미국 무역법원 소액화물 무관세 폐지 관련 소송 계속 진행
2025년 6월 5일 저녁, Detroit Axle v. United States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중국발 소액화물(800달러 이하)에 대한 무관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정부 측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Detroit Axle은 de minimis 혜택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IEEPA(국제경제비상권법)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대한 항소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e minimis 폐지 조치가 IEEPA 명령의 일부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