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9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출처: 19 C.F.R. § 151.11
수입통관 절차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
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vileged Foreign Status Non…
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수입정보 사전제출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