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조사 내용과 판정 기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 조사가 같은 시기 시작된 강제노동 조사와 함께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다 지속적인 형태로 다시 부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글은 조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b)조사 개시2026년 3월 11일 (연방관보 2026년 3월 17일, 91 FR 12886)조사 대상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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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조] 캐나다산 관세에 첫 소송…수입업체, “338조는 사문화된 조항” 주장하며 집단소송 제기

사건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을 발표했습니다. 각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제품에는 8월 22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9월 8일 추가 포고문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조항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차별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6년 7월 이전까지 96년 동안 이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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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법원 질의에 정부·원고 보충서면 제출…한국 포함 8개 경제권이 판결 범위의 쟁점

사건의 배경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7월 24일부터 기존 MFN 관세와 합해 12.5%가 되도록 이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USTR은 이런 관행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고,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게 해 시장을 왜곡하며, 기존 수입금지 조치의 우회 통로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입업체들과 일부 주 정부는 이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소송을 하나로 묶어(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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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10% 부과와 만료, 위법 판결과 환급 소송 현황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2026년 2월 20일,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포고문 11012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과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 동안 적용된 뒤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구제를 소송 원고에게만 인정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과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판결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122조, 대통령 포고문 11012 (2026년 2월 20일)세율10% (일부 품목 제외)적용 기간2026년 2월 24일 ~ 7월 24일 (150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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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와 현황: 석영 표면재 관세 시행, 한국산은 적용 제외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무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와 산업피해 판정을 하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쿼터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1조 세이프가드 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조치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조사나 조치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제도의 특징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치 기간은 최초 4년 이내이며, 연장되더라도 총 8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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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관세] 트럼프, 러시아 제재법(그레이엄법) 관세·제재 적용 유예…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100% 관세, 시행 이틀 전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에 따른 관세 전부와 러시아 관련 제재 조항 대부분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법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틀 전에 보류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예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과 러시아의 원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국가의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 정부·금융기관·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제품 500%, 해당 국가 제품 100%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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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중국 해운·물류·조선: 입항 수수료와 관세, 2026년 11월 9일까지 유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관련 선박의 입항 수수료와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대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과 유예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 지배 정책 조사)조치 결정2025년 4월 17일 (입항 수수료는 2025년 10월 14일 시행)현재 상태유예 (2025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9일)유예 대상중국 관련 선박 입항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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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조] 캐나다산 관세: 50% 추가 관세와 일부 수입 금지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38조는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는 일부 제품의 수입이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30년 관세법 338조포고문11046(주류)·11047(유제품)·11048(자동차) (2026년 7월 20일)시행일2026년 8월 22일 (포고문 11056으로 8월 19일에서 연기)세율50% (USMCA 원산지 물품도 적용)수입 금지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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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중국산 반도체 관세: 현재 0%, 2027년 6월 인상 예정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정하고, 2025년 12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세율은 당분간 0%로 정하고, 2027년 6월 23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상 세율은 그보다 최소 30일 전에 발표됩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정책 조사)조치 공고2025년 12월 29일 연방관보 (90 FR 60848)시행일2025년 12월 23일세율현재 0%, 2027년 6월 23일 인상 (세율은 최소 30일 전 발표)대상조치 공고에 열거된 중국산 반도체 품목 조치 내용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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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de minimis) 폐지: 현황과 한국 수출기업 대응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에도 중단은 유지되었고,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규정 개정으로 중단을 무기한으로 정했으며, 법률상 제도 자체도 2027년 7월 1일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상황과 소액 직배송 방식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30년 관세법 321조 (19 U.S.C. § 1321)중단 시작2025년 8월 29일 (모든 국가)현행 근거CBP 임시 최종규정 (2026년 6월 24일 시행)우편물2026년 7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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