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공 핵심광물 232조 조사 결과 관세 대신 협상 지시…최저가격 도입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01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2025년 10월 24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포고문은 현 시점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12개 핵심광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9개 핵심광물은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입니다.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핵심광물 교역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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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히토류 232조 조사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및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 코발트, 니켈, 우라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광물 원광의 추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 등으로 가공된 '가공 핵심 광물'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배터리 음극재·양극재, 영구자석, 전기차, 풍력 터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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