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시 공고는 2026년 3월 17일 연방관보(91 FR 12886)에 게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6개 경제권입니다. USTR은 이들 경제권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나 유휴 설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