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관련 선박의 입항 수수료와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대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과 유예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 지배 정책 조사)조치 결정2025년 4월 17일 (입항 수수료는 2025년 10월 14일 시행)현재 상태유예 (2025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9일)유예 대상중국 관련 선박 입항 수수…
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2026년: 순톤수당 $80 2027년: 순톤수당 $110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2026년: 순톤수당 $23 20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