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의 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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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는 미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주요 추가관세를 한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세 조치가 바뀔 때마다 갱신하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개략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해당 품목의 HTSUS 번호와 각 조치의 원문,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단위 관세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 (2026년 7월 24일 시행)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상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만료된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을 사실상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한국산 상품은 기본관세(MFN)와 이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301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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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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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 기본협정 이행 공지

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원칙: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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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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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간 무역 협정 발표

(백안관 발표 원본보기)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대규모 시장 개방 이번 협정은 미국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에탄올 수출 기회: 약 7억 달러 기타 농산물(예: 소고기 등): 약 2억 5천만 달러 영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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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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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합계: 245%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Section 301, Section 23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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