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에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29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USTR이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13년 만이며, 2026년 보고서에서 지정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조사 내용과 일정

USTR은 베트남이 적어도 2020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어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미흡,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의 거부가 포함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일이며(Docket No. USTR-2026-0364), 공청회 참석 신청 기한은 6월 22일, 공청회는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치 대상으로 판단되면 USTR은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번 조사는 한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으므로, 조사 결과 베트남산 제품에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베트남산 제품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와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베트남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여러 301조 조치가 중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산지와 생산 거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