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S 코드(HTSUS)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관세율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상 품목번호입니다. 품목번호에 따라 기본 관세율뿐 아니라 한·미 FTA 특혜 적용 여부, 232조·301조 등 추가관세 대상 여부, 각종 수입 요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HTSUS 품목번호를 찾는 방법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HTSUS 품목번호의 구조

HTSUS 품목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됩니다. 앞의 6자리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이고, 7~8자리는 미국이 관세율을 정하는 단위(tariff rate line), 9~10자리는 통계 목적의 세분류(statistical suffix)입니다. 따라서 한국 관세율표(HSK)와 미국 HTSUS는 앞 6자리까지만 같고 그 이후는 서로 다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10자리 번호를 그대로 미국 수입신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품목번호를 찾는 방법

HTSUS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관리하며, USITC의 HTS 검색 사이트(hts.usitc.gov)에서 키워드나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 검색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에 따라 이루어지며, 먼저 제품의 재질, 기능,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하는 호(4단위)를 정하고, 부(Section)와 류(Chapter)의 주(Notes)를 확인한 다음 하위 번호로 내려가는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검색 시스템(CROSS, rulings.cbp.gov)에서 유사 제품에 대한 과거 결정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CBP가 비슷한 제품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세기구의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도 미국에서 해석의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관세율을 확인할 때 보아야 할 항목

HTSUS의 각 품목번호에는 일반세율(General), 특혜세율(Special), 제2란 세율(Column 2)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혜세율란에 “KR”이 표시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2란 세율은 북한, 쿠바, 러시아, 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기본 관세율만 보아서는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232조, 301조, IEEPA, 122조 등에 따른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Chapter 99, 9903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가 각 조치의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처럼 대상 목록이 품목번호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곧 추가관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대상 여부는 품목번호가 아니라 명령의 대상 범위(scope)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령에 품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편의를 위한 참고일 뿐이므로, 품목번호가 목록에 없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목록에 있는 번호라고 해서 반드시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령별 대상 범위는 한국 물품 AD/CVD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책임과 리스크

미국에서 품목분류와 관세 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자는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분류로 관세가 적게 납부되면 추가 관세와 이자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CBP가 정보제공요청(CF-28)이나 조치통지(CF-29)를 통해 분류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고객사가 수입자인 경우에도 근거 자료는 대부분 한국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출자 역시 분류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가 애매하거나 관세 부담 차이가 큰 제품이라면 CBP에 사전심사(binding ruling)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정은 해당 제품의 분류에 대해 CBP를 구속하므로,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주력 제품이나 추가관세 대상 여부가 걸린 제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