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신규 포함 품목: 407개의 HTSUS 코드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 목록은 하단의 원문 링크 참고.
  • 제외 품목: 신청제품 중 60개의 HTSUS 코드는 현재 다른 232조 조사 또는 무역 관련 조사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세 부과 범위: 해당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며, 비(非)철강·알루미늄 부분은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등 다른 관련 관세가 유지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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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연방관보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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