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에서, 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의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5명이 모두 긍정 의견을 냈고 1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10월 9일 판정을 마무리해 상무부에 통보했으며, 이 판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8412.21.00과 8412.90.90에 해당하는 선형 유압실린더와 그 실린더 배럴·피스톤 로드 등 부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생산자 단체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2026년 7월 29일 청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상무부는 조사 개시 결정 기한을 연장한 뒤 9월 8일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만 진행되며, 상계관세 조사는 중국·인도·멕시코산이 대상입니다. 상무부가 조사 개시 시 청원서를 토대로 산정한 한국산 추정 덤핑마진은 73.09%~158.74%이며, 청원인은 2025년 한국산 수입량을 약 3,300만 파운드로 추정했습니다.

ITC의 예비 긍정판정으로 조사는 계속되며, 이제 관심은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으로 옮겨갑니다.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140일 이내, 즉 2027년 1월 하순까지 예비판정을 내리며, 연장되면 190일 이내인 3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덤핑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미국 수입자는 예비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현금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TC의 예비판정 보고서는 11월 16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쟁점은 미국 관세율표(HTSUS) 제84류 기계류에 대한 적용입니다. 상무부가 조사 개시 시 채택한 조사대상 범위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굴착기·지게차·로더 등 제84류로 분류되는 장비나 그 부품에 장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그 유압실린더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관세 대상은 장비 전체가 아니라 양쪽 장착 핀 사이의 유압실린더 부분이며, 제3국에서 제84류 장비에 장착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기계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한국 기업은 이 기간 상무부 질문지에 대한 답변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판매·원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기업도 미국 거래처와 함께 예비판정 이후의 현금예치금 부담과 자사 제품의 대상 범위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와 경과는 유압실린더 AD (A-580-9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공고 (2026년 10월 14일)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표결 결과 발표 (2026년 9월 30일) ·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조사 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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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