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의 기본관세와 합산하여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5년 8월 6일 오전 0시 1분(EDT)**부터 발효
사전 선적 면제(On-water exemption):
2025년 8월 6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어 10월 5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은 추가 관세 적용 제외
다음 품목은 40%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오렌지 주스
- 브라질 너트(Brazil nuts)
- 철광석
- pig iron
- 석유 관련 제품
- 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물품
- 기타 물품
※ 면제 대상 전체 목록은 행정명령의 부속 문서(Annex)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