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됨
  •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2. 환적(transshipment) 회피에 대한 제재

  • 캐나다산으로 신고되었으나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CBP(세관국경보호청)에 의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으로 판정된 경우: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 별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