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4월 2일 대통령 포고문 11020이며, 기본 세율은 100%이지만 미국 내 생산 계획이나 약가 협정을 맺은 기업, 그리고 한국·일본·EU 등 무역 합의국의 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현재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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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근거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20 (2026년 4월 2일) |
| 대상 | 포고문 부속서 I에 열거된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제네릭 제외) |
| 시행일 | 부속서 III 기업 2026년 7월 31일, 그 밖의 기업 2026년 9월 29일 |
| 기본 세율 | 100% |
| 한국산 | Column 1 관세와 합산하여 15% |
| 관세 환급 | 허용 |
세율 구조
포고문 부속서 I에 열거된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무부가 승인한 미국 내 생산 이전(온쇼어링) 계획을 가졌거나 곧 승인받을 것으로 상무부가 판단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20%가 적용되며, 이 세율은 2030년 4월 2일 100%로 오릅니다. 온쇼어링 계획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맺은 기업의 제품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세율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승인 적응증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핵의학 제품, 혈장 유래 치료제, 불임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접합체(ADC),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 대응 의약품 등 일부 전문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은 무역 합의국의 제품이거나 미국의 긴급한 보건 수요를 충족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바이오시밀러 포함)는 현재 관세 대상이 아니며, 상무부는 포고문 후 1년 이내에 제네릭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적용
포고문은 EU·일본·한국·스위스 등과의 기존 무역 합의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제품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율은 Column 1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는 방식이며, 위의 기업별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이 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희귀의약품 등 전문 의약품은 상무부의 판단과 공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특허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이 부속서 I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사(제조 기업)가 온쇼어링 계획이나 약가 협정에 따른 낮은 세율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