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을 발표했습니다. 각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제품에는 8월 22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9월 8일 추가 포고문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조항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차별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6년 7월 이전까지 96년 동안 이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누가, 왜 소송을 제기했나
미국 식품 수입업체 젤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은 10월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338조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산 치즈를 수입하고 있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8일 전까지의 수입분에 대해서만 38만 달러 이상의 338조 관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심리를 요청했으며, 2026년 8월 22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338조 관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하게 될 모든 수입업체를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네 가지 주장
첫째, 338조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는 338조가 의회가 1934년 이후 포기한 보복 위주 관세 정책의 잔재이며, 이후 의회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통해 조사·협의·의견 수렴·기한·피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외국의 차별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338조는 묵시적으로 폐지되었거나, 적어도 301조가 다루는 사안에는 301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338조가 유효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338조는 외국이 미국 상품을 실제로 차별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포고문이 근거로 든 캐나다의 조치 가운데 두 가지, 즉 2025년 3월부터 캐나다 각 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판매를 중단한 조치와 2025년 4월 도입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부가세는 모두 미국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이며, 보복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제품 포고문은 캐나다가 EU와의 협정에서는 소매업체에 치즈 쿼터 배정을 허용하면서 USMCA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원고는 USMCA 쿼터 자체가 미국이 직접 협상하고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미국산 치즈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 338조가 차별로 인한 부담을 “상쇄”하는 수준의 관세만 허용하는데, 포고문은 피해를 측정하지 않은 채 법정 최고세율인 50%를 일률적으로 부과했고, 치즈에 관세를 부과해 주류·자동차 관련 조치를 상쇄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은 막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338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차별 여부와 관세율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헌법상 의회에 속한 관세 권한을 명확한 기준 없이 넘긴 것이어서 위임금지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30일 대기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338조는 포고문에 열거된 물품에 대해 포고문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포고문으로 새로 추가된 치즈 등 품목에는 불과 7일 뒤인 9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기간(9월 15일~10월 7일)에 관세를 낸 수입업체들을 별도의 하위 집단으로 묶어, 적어도 이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구하는 구제와 향후 전망
원고는 법원이 338조 관세가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관세 징수를 중단시키며,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앞서 IEEPA 관세와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338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나 그 미국 측 수입자는 이번 소송의 집단 범위와 결과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8조 관세의 구조는 338조 캐나다산 관세 정리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Gellert Global Group Corp. v. Donald J. Trump et al., Court No. 26-04636, 소장 (2026년 10월 20일) ·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46 · 11047 · 11048 (2026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