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조사 내용과 판정 기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 조사가 같은 시기 시작된 강제노동 조사와 함께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다 지속적인 형태로 다시 부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글은 조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b)
조사 개시2026년 3월 11일 (연방관보 2026년 3월 17일, 91 FR 12886)
조사 대상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진행 경과의견 제출 마감 4월 15일, 공청회 5월 5~8일
판정 기한조사 개시 후 12개월 (2027년 3월 11일)

조사의 내용

USTR은 일부 교역 상대국이 국내외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능력을 키워 과잉생산을 하고, 그 결과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내거나 설비가 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생산은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거나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 내 생산을 밀어내거나 미국 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USTR은 과잉생산을 낳는 정책의 예로 수요와 무관한 생산·수출 장려와 보조금, 임금 억제,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시장접근 장벽, 보조금성 대출, 환율 관행 등을 들었고, 과잉생산 업종의 예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화학, 태양광 모듈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USTR이 제시한 근거

USTR은 조사 개시 공고에서 한국의 경우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과잉생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무역 흑자는 전자장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이 이끌고 있으며,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미 상품무역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 2025년 약 49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USTR은 또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의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

USTR은 5월 5일부터 8일까지 공청회를 열었으나, 미 의회조사국의 2026년 7월 분석 시점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나 조치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6월 조치안 공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2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USTR은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1일까지 조사 대상 관행이 301조상 조치 대상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판정이 긍정적이면 USTR은 조치를 취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합니다. USTR은 조사 개시 공고에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개시 공고 (91 FR 12886, 2026년 3월 17일) ·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 개시 보도자료 (2026년 3월 11일) · 미 의회조사국(CRS), Legal Authority for Section 301 Tariffs to Address Forced Labor and Excess Manufacturing Capacity · 미국 연방법전, 19 U.S.C. § 2414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