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2 상호 관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11%에서 5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4월 8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9일,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국산 소액 수입품은 별도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O 14257 (2025년 4월 2일) EO 14259 (2025년 4월 8일) EO 14266 (202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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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불법이민, 멕시코)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 3월 6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4 (2025년 2월 1일) EO 14198 (2025년 2월 3일) EO 14227 (2025년 3월 2일) EO 14232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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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국경안보, 캐나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및 관련 품목에 대해는 관세를 10% 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3 (2025년 2월 1일) EO 14197 (2025년 2월 3일) EO 14226 (2025년 3월 2일) EO 14231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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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일, 관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5 (2025년 2월 1일) EO 14200 (2025년 2월 5일) EO 14228 (2025년 3월 3일) EO 14256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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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2026년: 순톤수당 $80 2027년: 순톤수당 $110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2026년: 순톤수당 $23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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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히토류 232조 조사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및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 코발트, 니켈, 우라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광물 원광의 추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 등으로 가공된 '가공 핵심 광물'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배터리 음극재·양극재, 영구자석, 전기차, 풍력 터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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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합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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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3국] 한국 경유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A-580-095: 우회수출 판정과 적용 기준

A-580-095는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AWC) 반덤핑 명령(A-570-095)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상무부는 2025년 1월 27일 중국산 투입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한 AWC가 중국산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비대상 증명 요건,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095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반덤핑 명령 A-570-095 (2019년 12월 23일, 84 FR 70496)관련 사건C-580-096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범위·우회수출 조사 개시2023년 10월 19일 (88 FR 72041)우회수출 최종판정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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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제3국] 한국 경유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C-580-096: 우회수출 판정과 적용 기준

C-580-096는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AWC) 상계관세 명령(C-570-096)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상무부는 2025년 1월 27일 중국산 투입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한 AWC가 중국산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비대상 증명 요건,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096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상계관세 명령 C-570-096 (2019년 12월 23일, 84 FR 70496)관련 사건A-580-095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범위·우회수출 조사 개시2023년 10월 19일 (88 FR 72041)우회수출 최종판정2025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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