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드론(무인항공기) 관세: 25%·100% 관세와 한국산 15% 상한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 드론(무인항공기)과 일부 핵심 부품에 25% 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 11055이며,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55 (2026년 8월 13일)100% (부속서 I)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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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232조 관세 시행…한국산은 인증 시 15%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항공기(드론)와 그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55호에 서명하였습니다. 포고문은 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91 FR 53699)에 게재되었으며,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7월 개시한 드론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의 결과입니다. 적용 세율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 등 Annex II 대상에는 25%가 부과됩니다. Annex III에 열거된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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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각각 개시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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