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강제노동 관세: 한국산 적용 세율과 예외, 소송 현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 적용 제외 물품,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조치 공고2026년 7월 28일 연방관보 (91 FR 47318)시행일2026년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한국산 세율MFN 관세와 합산하여 12.5%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0%)대상한국산 전 품목 (적용 제외 물품 제외)소…

계속 읽기 →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법원 질의에 정부·원고 보충서면 제출…한국 포함 8개 경제권이 판결 범위의 쟁점

사건의 배경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7월 24일부터 기존 MFN 관세와 합해 12.5%가 되도록 이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USTR은 이런 관행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고,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게 해 시장을 왜곡하며, 기존 수입금지 조치의 우회 통로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입업체들과 일부 주 정부는 이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소송을 하나로 묶어(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계속 읽기 →

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

계속 읽기 →

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

계속 읽기 →

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및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