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에서, 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의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5명이 모두 긍정 의견을 냈고 1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10월 9일 판정을 마무리해 상무부에 통보했으며, 이 판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8412.21.00과 8412.90.90에 해당하는 선형 유압실린더와 그 실린더 배럴·피스톤 로드 등 부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생산자 단체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2026년 7월 29일 청…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이란? 반덤핑관세의 뜻과 미국 반덤핑 조사 절차
반덤핑(antidumping)은 외국 기업이 수출 상품을 자국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그 가격 차이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라고 하며,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와 함께 흔히 반덤핑·상계관세(AD/CVD)로 묶어 부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철강, 화학, 기계 등 많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의 뜻과 계산 방식 덤핑 여부는 같은 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미국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절차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이나 연례재심 최종결과,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IT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대부분 이 두 법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캐나다·멕시코산 물품에 대한 판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CIT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제10장에 따른 양국 패널(binational panel)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절차와 기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 제516A조(19 U.S.C. § 1516a)와 28 U.S.C. § 1581(c)에…
반덤핑 절차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의 처리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 미국 내 특수관계 회사에서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강판이 미국 자회사에서 강관이나 부품으로 가공된 뒤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미국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에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가공 비용의 공제 미국 내 특수관계자가 추가가공을 한 뒤 판매하는 경우, 상무부는 구성수출가격(CEP)을 산정할 때 최종 판매가격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으로 부가된 가치, 즉 추가가공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공제합니다(19 U.S.C. § 1677a(d)(2)). 이를 위해 수출자는 질문지 E섹션(Section E)에서 미국 내 가공 공정, 투입 원가, 일반관리비 등 추가가공 비…
반덤핑 절차의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s): 정의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서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s) 여부는 덤핑마진 계산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세법 제771조(33)(19 U.S.C. § 1677(33))는 특수관계자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계열사나 주요 협력업체도 특수관계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어느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와 그 조직, 동업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어느 조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와 그 조직, 같은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둘 이상의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와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배(control)란 법적으로 또…
반덤핑 덤핑마진 계산의 기본 구조: 정상가격, 수출가격과 주요 조정
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의 결과는 결국 하나의 숫자, 덤핑마진으로 귀결됩니다. 덤핑마진은 관세법 제771조(35)(19 U.S.C. § 1677(35))에 따라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수출가격(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상무부는 이를 미국 판매 금액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무부가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와 한국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국 판매가격: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미국 판매가격은 거래 구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한국 생산자나 수출자가 수입 전에 미국 밖에서 미국의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EP)을 사용하고, 미국 내 특…
[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9일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 기간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입니다. 현대제철의 세율은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같고, 포스코의 세율은 예비판정의 3.71%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계산 수정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은 두 회사의 2023년 수입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현금예치율로도 적용됩니다. 2024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연례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20…
[반덤핑] 한국산 못(A-580-874)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제일 3.07%, Korea Wire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31).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제일(Je-il Wire Production)과 Korea Wire(KOWIRE)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제일은 3.07%, Korea Wire는 0.00%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Korea Wire의 마진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만이어서, 개별 조사대상이 아닌 Daejin Steel, Hanmi Staple, Koram, Nailtech에는 제일의 마진인 3.07%가 적용되었습니다. Inmax, Jinsco, Peace Korea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
[반덤핑] 한국산 도금재(A-580-878)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업체별 19.43~23.4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도금재(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42). 이번 재심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무부는 KG스틸(KG Dongbu Steel)과 동국씨엠(Dongkuk Coated Metal)·아주스틸(Aju Steel)을 개별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무부는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단일 마진을 산정하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은 19.43%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씨엠, 세아제강에는 …
[반덤핑] 한국산 송유관(A-580-876) 원심 판정 수정: 기타 업체 현금예치율 5.39%로 변경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30일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명령을 수정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91 FR 61832).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9월 15일 Stupp Corp.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상무부의 네 번째 환송 재판정을 확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2015년 원심 판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정된 원심 덤핑마진은 세아제강 4.55%, 기타 업체(all others) 5.39%입니다. 세아제강은 이후 연례재심 결과에 따른 현금예치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수정으로 현금예치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개별 세율이 없는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5.39%로 변경되며, 상무부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