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련 V.O.S. 사건 – 8월 11일 제출된 28(j) 서신 (08/11/2025)

2025년 8월 11일, 미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IEEPA 관련 V.O.S. Selections 등 대 Trump 등 사건에서, 항소인 측은 연방항소규칙 제28(j)조에 따른 보충 권위 제출(Citation of Supplemental Authority)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방항소규칙 제28(j)조는, 당사자가 본안 서면 제출 이후 또는 변론 후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권위(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를 새로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게 신속히 서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서신에서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2025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직후, 27개 회원국의 유럽연합(EU)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체결
  • 7월 22일, 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과 무역 합의 체결
  • 5월 8일, 영국과 무역 합의 체결

정부 측은 이러한 합의들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며, 설령 원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집행정지(sta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신은 대통령의 IEEPA 관세 권한을 박탈하면 국가안보·외교·경제 전반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정부들이 약속한 수조 달러 규모의 지급금이 철회되면 미국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위험 발생
  • IEEPA 외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은 단기적이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대체 수단으로 불충분
  • 합의 해체 시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 위기 가능성

정부는 결론적으로, 해당 관세와 합의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례 없는 성공”을 “파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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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