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면세] 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de minimis) 폐지: 현황과 한국 수출기업 대응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에도 중단은 유지되었고,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규정 개정으로 중단을 무기한으로 정했으며, 법률상 제도 자체도 2027년 7월 1일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상황과 소액 직배송 방식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30년 관세법 321조 (19 U.S.C. § 1321)
중단 시작2025년 8월 29일 (모든 국가)
현행 근거CBP 임시 최종규정 (2026년 6월 24일 시행)
우편물2026년 7월 24일부터 규정 적용 (우편용 간이 통관 절차 신설)
법률상 폐지2027년 7월 1일

경과

소액면세 중단은 2025년 5월 중국·홍콩산에서 시작해 같은 해 8월 29일 행정명령으로 모든 국가에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대통령은 같은 날 새 행정명령으로 소액면세 중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CBP는 2026년 6월 24일 두 건의 임시 최종규정을 공포해, 우편 이외의 운송 수단은 6월 24일부터, 국제우편은 7월 24일부터 소액면세를 무기한 중단하고 우편물용 간이 통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8월 이 중단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사항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소량 직배송 물품도 정식 또는 간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IEEPA 상호관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화장품·의류 등 품목별 일반 관세와 해당되는 경우 301조 강제노동 관세 등은 소액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배송업체가 통관과 관세 납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세를 판매가에 반영할지 등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CBP 소액면세 중단 임시 최종규정 (2026년 6월 24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