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그 파생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 2025년 구리에 대해 각각 시작된 조치는 2026년 4월 대통령 포고문 11021로 세 금속에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고, 6월 포고문 11032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현행 체계포고문 11021 (2026년 4월 6일 시행), 포고문 11032 (2026년 6월 8일 시행)
과세 기준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
기본 세율부속서 I-A 50%, 부속서 I-B 25%
부속서 III (모든 국가)MFN 관세 포함 15% (2027년 말까지)
부속서 I-C기본 25%, 한국 등 협정국은 MFN 관세 포함 15% (2027년 말까지)

세율 구조

2026년 4월 6일부터 232조 관세는 금속 함량이 아닌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에 부과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대부분의 구리 제품, 일부 파생제품(부속서 I-A)에는 50%, 그 밖의 구리 제품과 파생제품(부속서 I-B)에는 25%가 적용됩니다. 금속 함량 전부가 미국에서 제련·주조(철강은 용해·주입)된 금속인 제품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6월부터는 미국산 금속이 전체 금속 중량의 85% 이상이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고정식 산업기계와 발전설비(부속서 III)에는 2027년 말까지 MFN 관세와 합산하여 15%가 되는 한시적 세율이 적용되며, 6월부터 농기계와 주거용 냉난방(HVAC) 설비도 이 범주에 추가되었습니다. 부속서 I-B와 III에 속하더라도 금속을 포함하지 않거나, HTSUS 제72·73·74·76류 이외의 물품으로서 금속 함량이 부속서 IV의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금속을 함께 포함한 물품도 관세는 한 번만 부과됩니다.

한국산 적용

6월 포고문은 이동식 산업장비와 기계(부속서 I-C)에 대해 2027년 말까지 기본 세율을 25%로 정하면서, 한국·일본·대만·영국·EU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일부 국가·지역(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의 제품에는 MFN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이면 232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4월 포고문의 부속서 I-B 세율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포고문상 “무역협정 상대국”에 포함되어, 부속서 I-B 또는 III 물품으로서 금속 함량 전부가 한국 등 상대국에서 제련·주조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조 관세환급(manufacturing drawba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제품이든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품목 유형에 해당하면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조치안은 232조 관세 대상 물품을 적용 제외로 정했으며, 최종 조치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알루미늄 투자 인센티브

2026년 7월 20일 포고문은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이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양의 1차 알루미늄을 232조 세율의 절반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3월 포고문 9705·9704로 시작되었고, 2025년 2월 포고문 10896·10895로 예외가 폐지된 뒤 같은 해 6월 포고문 10947로 세율이 50%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리는 2025년 7월 포고문 10962로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포고문 11021이 과세 기준을 제품 전체 가격으로 바꾸고 파생제품 포함 절차를 종료하는 한편, 상무부와 USTR이 수시로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21 (2026년 4월 9일) · 대통령 포고문 11032 (2026년 6월 4일) · 백악관, 알루미늄 수입 조정 강화 팩트시트 (2026년 7월 20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