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그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제도와 1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합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6일 대통령 포고문이며, 시행 전 수입을 앞당기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상무부의 임시 규정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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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근거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2026년 8월 6일) |
| 시행일 | 2026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 |
| 최저수입가격 |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 |
| 추가 관세 | 잉곳 및 파생제품 15% (폴리실리콘 원료는 최저수입가격만 적용) |
| 한국산 | Column 1 관세와 합산하여 15% |
| 사재기 방지 | 상무부 임시 규정 (2026년 9월 22일 ~ 12월 3일) |
최저수입가격(MIP) 제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시 미국 내 최초 정상거래(arm’s-length) 판매(해당 수입품으로 만든 하위 제품의 판매를 포함)가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는 포고문 서명일인 2026년 8월 6일 이전에 체결된 확정 조건 계약에 따른 판매라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수입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종량 관세가 부과되고,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종량 관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서류가 중대하게 부정확하거나 수입자가 확인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CBP가 판단하면, 해당 수입자와 계열사는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며 별도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추가 관세와 한국산 적용
잉곳과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파생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과 별도로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 원료 자체에는 최저수입가격 제도만 적용됩니다. 한국·일본·대만·EU 등의 제품은 이 232조 관세와 Column 1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과세되고, 영국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이 관세는 2026년 2월 만료된 태양전지·모듈 세이프가드 관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포고문상 “무역협정 상대국”에 포함되어, 제품의 폴리실리콘 전부가 상대국산인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조 관세환급(manufacturing drawba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제품이든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품목 유형에 해당하면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재기 방지 규정
포고문은 시행일 전 사재기를 하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가 해당 기업과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했고,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최종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입자의 수입량이 과거 수준보다 현저히 많으면 12월 4일 전까지 추가 통관이 금지될 수 있고, 8월 6일 이후 새로 등록한 수입자에게는 태양전지 주당 2,000개, 모듈 주당 55개 등의 주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관이 금지된 수입자는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투자 인센티브
상무부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 생산 설비를 신설·개보수·확장하는 기업의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생산장비와 해당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착공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백악관, 폴리실리콘·파생제품 수입 조정 포고문 (2026년 8월 6일) ·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 산업안보국 임시 최종규정 (2026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