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조] 캐나다산 관세: 50% 추가 관세와 일부 수입 금지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38조는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는 일부 제품의 수입이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30년 관세법 338조
포고문11046(주류)·11047(유제품)·11048(자동차) (2026년 7월 20일)
시행일2026년 8월 22일 (포고문 11056으로 8월 19일에서 연기)
세율50% (USMCA 원산지 물품도 적용)
수입 금지2026년 9월 29일부터 일부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제품

조치 내용

세 건의 포고문은 각각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쿼터, 주 정부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유제품 수입 쿼터를 문제 삼아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품목으로, 자동차 포고문의 경우 이미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와 부품이 아니라 스포츠용품 등 다른 분야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 관세는 USMCA 원산지 물품에도 적용되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조치가 계속되자 대통령은 2026년 9월 8일 추가 포고문으로 일부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입을 9월 29일부터 금지하고, 관세 대상 품목도 조정해 9월 15일부터 시멘트·암염 등을 제외하고 전지형차(ATV)와 일부 유제품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이 부속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CRS),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38조 관세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