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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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중국 지적재산권 301조 관세 리스트 3, 4A 부과 정당성 확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위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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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232조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목재(timber), 제재목(lumber)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목재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배경 2025년 7월 1일 미 상무장관은 목재 및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입 규모와 상황은 국내 목재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재목 공장 폐쇄, 공급망 교란, 설비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관세 조치 포고문에 따라 Annex I에 열거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연질 목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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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

미국 기업 American Chrome & Chemical, Inc.(“ACC”)는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에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Chromium Trioxide)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ACC는 인도산 제품에 대해 14.70%, 터키산 제품에 대해 40.93%의 반덤핑 관세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혐의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Scope of Investigation) 조사 대상 품목은 크롬 트리옥사이드(CAS 번호 1333-82-0)로, 건조 형태(dry form) 또는 용액 형태(solution form)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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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중국 301조 리스트 3 및 4A 관세 유지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301조 추가관세 중 리스트 3과 4A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307(a)(1)(C)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modify) 또는 종료(termin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정(modify)’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여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권한이 미국 헌법상 권력 위임 금지(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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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관세 포함 요청 제출 기간 안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에 따른 요청 제출 기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Proclamation 10896」 및 「Proclamation 10895」를 발표하여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파생제품을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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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로봇 및 산업기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로봇 및 산업기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1962년 제232조(19 U.S.C. § 1862)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로봇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CNC 공작기계, 선반 및 밀링 장비, 연삭·디버링 장비, 산업용 프레스 및 스탬핑 장비, 자동 공구 교환기, 지그 및 고정구, 절삭·용접·취급 장비 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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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개인보호장비(PPE)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 조사 개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개인보호장비(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장치 포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전략산업·경제안보국(Office of Strategic Industries and Economic Security)이 주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절차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의견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제 포털(www.re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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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 기본협정 이행 공지

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원칙: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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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 연장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301조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관세 면제(exclusions) 178개 품목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경 2023년 12월 29일, USTR은 352개 재부여(reinstated) 면제와 77개 코로나19 관련 면제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88 FR 90225). 2024년 5월 30일, 이 중 164개 면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89 FR 46948). 2024년 9월 18일, 태양광 제조용 장비(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관련 14개 면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함(89 FR 76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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