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10% 부과와 만료, 위법 판결과 환급 소송 현황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2026년 2월 20일,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포고문 11012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과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 동안 적용된 뒤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구제를 소송 원고에게만 인정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과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판결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122조, 대통령 포고문 11012 (2026년 2월 20일)
세율10% (일부 품목 제외)
적용 기간2026년 2월 24일 ~ 7월 24일 (150일, 만료)
1심 판결미국 국제무역법원, 2026년 5월 7일 위법 판결 (구제는 원고에 한정)
항소심연방순회항소법원, 2026년 6월 11일 집행정지 후 계속 중

조치 내용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국제 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포고문 11012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를 부과했으며, 한국산 제품에도 2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적용되었습니다. 부과금이 만료된 7월 2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송 현황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5월 7일 State of Oreg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2대 1로, 포고문이 내세운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은 122조가 말하는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면적인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에 참여한 수입업체 원고 3곳에 대해서만 부과금 징수를 금지하고 환급을 명령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하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월 11일 항소심 판결 때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122조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환급이 원고에게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한 미국 측 수입자는 별도의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12 (2026년 2월 25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 State of Oregon v. United States, Slip Op. 26-47 (2026년 5월 7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