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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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 기본협정 이행 공지(09/25/2025)

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 원칙:
    •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포고 10908 관세를 감액하여 **총합 15%**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8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상호관세 및 항공기·의약품 등 (Annex II Part B)

  • 면제 대상: 기본 협정에 따라 다음 EU산 품목이 상호관세(행정명령 14257)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 불가용 천연자원(코르크 포함)
    •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전구체
  • 항공기·항공기 부품은 알루미늄(포고 9704), 철강(포고 9705), 구리(포고 10962) 관련 관세에서도 면제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9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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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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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포함 절차 제정(09/17/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17일자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관련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08, 2025년 3월 26일)를 이행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Automobile Parts Tariff Inclusions Process) 를 규정하는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 IFR)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특정 세번(HS/HTSUS 8~10단위)을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절차 제정 배경

  •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포고 10908호에 따라, 특정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됨.
  •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에게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를 90일 내 마련하도록 지시.
  • 2025년 6월 24일부로 해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번 IFR은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한 것임.

2. 신청 자격

  • 미국 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 해당 업체들을 대표하는 산업협회

3. 제출 요건

  • 제출 시기: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시, 각 2주간 접수
    • 첫 번째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2주간
  • 제출 방식: PDF 파일을 이메일(AutoInclusions@trade.gov)로 송부
  • 작성 제한: 첨부 포함 30쪽 이내
  • 제출 항목
    • 신청자 신원(업체명·협회명)
    • 제품 설명 및 HS코드(8~10단위)
    • 해당 제품이 ‘자동차 부품’임을 입증하는 설명
    • 국내 산업 관련 정보
    • 수입·국내 생산 통계
    •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포고문 9888·10908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유

4. 심사 및 결정 절차

  1. 접수 검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미비 시 48시간 내 보완 기회 부여
  2. 공개 의견수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신청서가 규정.gov에 14일간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분기별 규정.gov ID
      • 1월: ITA-2025-0039
      • 4월: ITA-2025-0040
      • 7월: ITA-2025-0037
      • 10월: ITA-2025-0038
  3. 결정 단계: 상무부 장관 또는 대리인이 승인·불승인 여부 및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60일 이내 공개
  4. 발효: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부속서(Annex I) 수정 → 세번단위별 추가 관세 부과 개시

시사점

  • 이번 절차는 기존 232조 자동차·부품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산업계가 직접 신청하여 특정 세번을 관세 대상에 추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및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운 업계 참여 가능성이 높음.

원문 자료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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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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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09/04/2025)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음.
  • 특정·복합세율 품목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EU 기준 행정명령(EO 14326)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본 조치는 일본 대상 기존 상호관세(EO 14257)의 추가 관세를 대체함.
  • 2025년 8월 7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소비를 위한 수입 또는 보세창고에서의 소비용 반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환급은 관련 법령과 CBP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항공우주 제품

    •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일본산 제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기존 232조 및 IEEPA 관세 적용을 중단.
    • 연방관보에 HTSUS 수정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기존 232조 추가 관세 대신 Column 1 합계 15% 기준 체계 적용.
    • 역시 연방관보 HTSUS 수정 공고 게재일부터 시행.

      예외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천연자원,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전구체는 상무부 지정 시 상호관세율 0% 적용 가능.
      •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상무부의 지정·고시 후 효력이 발생.

      원문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09/0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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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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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금 안내 (07/10/2025)

      지난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조정 상쇄금’ 신청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관세 상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2.5%

      관세 상쇄금 신청은 202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 생산계획, MSRP 총액, 예상 관세, 관세 상쇄금 사용 수입자 명단 및 인증서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공급업체, 또는 미국 수입업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본 제도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귄해 드립니다.

      (연방관보 발췌문 번역)

      수정된 포고령 10908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조정 상쇄금 집행 절차 (6/13/2025)

      요약:


      본 공지는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10925(“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대한 수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수입조정 상쇄금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수입조정 상쇄금의 자격은 약 2년에 걸친 국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자격 있는 자동차에 대해 승인된 상쇄금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I. 신청 절차

      2025년 3월 26일 대통령은 포고령 10908(90 FR 14705,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을 발표하여,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섹션 232에 근거해 특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포고령에 따라 2025년 4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에, 2025년 5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포고령 10925(90 FR 18899)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고령 10908상의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수입조정 상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이 상쇄금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업체가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공지는 신청, 제출 서류, 인증 요건, 자격 조건, 세관국(CBP)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공지합니다.

      II. 신청 절차

      A. 상쇄금 구조 및 기간

      포고령 10925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상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2.5%

      이 상쇄금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B. 신청 서류

      신청자는 각 기간에 대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산 예측: 제조사·모델·공장별로 생산 예정 대수
      2. MSRP 총액: 해당 기간 중 미국 내 조립 차량의 MSRP 총액
      3. 관세 부담 예상액: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부담할 예상 관세
      4. 상쇄금 계산 내역
      5. 차감 가능 수입자 명단(수입자번호 및 할당 금액 포함)
      6. 고위 임원의 인증서(사실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C. 심사 및 승인

      상무부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승인 및 부여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는 CBP에 전달됩니다.

      D. 사용 및 집행

      • 승인된 제조업체와 관련된 수입자만 사용 가능
      • 포고령 10908에 따른 관세를 줄이는 데만 사용 가능
      • 제조업체의 총 관세 부담을 초과할 수 없음
      • 양도·매매·이전 불가

      E. 감독 및 조정

      상무부는 제조업체 및 수입자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CBP에 통보합니다.
      허위·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SUS 개정은 연방등록부 공고를 통해 시행됩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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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확대 요청 절차 개시 (06/24/2025)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도록 미국내 제조업체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동차 및 특정 부품에 대한 25%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향후에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2주간의 접수 창구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7월 1일까지 연방관보에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A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공식 공고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출 시 요구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 식별 정보
      • 부품 설명
      • HTSUS(미국 조화관세표) 8자리 또는 10자리 분류번호
      • 해당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 이유
      •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정보
      • 수입 및 국내 생산 통계
      • 해당 품목 수입이 어떻게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국가안보 또는 232조 관세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상무부는 제출 기간 중 접수된 요청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유효한 요청은 비기밀 버전으로 공개되어 14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각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된 품목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된 후, 공고 다음날부터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국내 제조업체 또는 산업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및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는 14일 이내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 장관은 제조업체의 요청 없이도 자의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일반적으로 232조 조사를 주관하는 산업안보국(BIS)이 아닌 국제무역청(ITA)이 주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BIS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품목 추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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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05/15/2025)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3.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4.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5.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2.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traderemedy@cbp.dhs.gov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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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규 관세 요건 (5/5/2025)

      미 관세청은 2025년 도입된 신규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번역본)

      (원본)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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