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05/15/2025)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3.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4.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5.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2.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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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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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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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관세 요건 (5/5/2025)

미 관세청은 2025년 도입된 신규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번역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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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적용 절차 신설 (4/30/2025)

(2025년 5월 2일자 연방관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기존 면제 절차 종료
    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면제(Exclusions) 절차는 2025년 2월 1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인 면제(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도 폐지됩니다.
  2. 파생제품 포함 요청 절차 신설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생제품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주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산업협회
  • 제출 형식: PDF, 총 30페이지 이내, 기밀·비기밀 버전 동시 제출
  • 제출 대상 정보: 파생제품의 정확한 정의 및 HTSUS 번호(8~10자리),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유 비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증가 추세 및 안보 위협 여부
  1. 요청 및 검토 일정
    요청서 제출은 매년 5월, 9월, 1월 초 2주간 접수됩니다. 첫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BIS는 14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합니다.
  2.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은 규정정부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 접수 ID는 BIS-2025-0023입니다.
  3.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급증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할 경우, 빠른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APA)의 통상적인 고시·의견수렴 절차를 면제받아 즉시 시행됩니다.

232조 관세에 파생품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한국 수출기업들 또한 파생제품의 정의 및 분류 번호(HTSUS 기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자나 경쟁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포함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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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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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자동차 및 부품

  • 2025년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승용차 및 경트럭의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2025년 4월 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5년 5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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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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