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122 관세 조치 제소

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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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의 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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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는 미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주요 추가관세를 한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세 조치가 바뀔 때마다 갱신하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개략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해당 품목의 HTSUS 번호와 각 조치의 원문,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단위 관세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 (2026년 7월 24일 시행)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상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만료된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을 사실상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한국산 상품은 기본관세(MFN)와 이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301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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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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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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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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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이 법이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IEEPA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PDATE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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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의 Section 232 철강 함량 가치평가 관련 소송

미국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2026년 1월 27일, Section 232 철강 관세와 관련하여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Express Fasteners는 소장에서, CBP 산하 Base Metal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CEE)가 2025년 12월 3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평가에 관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설정하였음에도,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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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도·브라질 IEEPA 관세도 환급 합의 적용 대상 확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1월 14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 측이 제시한 환급 합의(stipulation)가 현재 및 향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은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IEEPA 관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인도 및 브라질 대상 관세에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한 데 따른 것입니다.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는 대표 사건인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S. C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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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에 관한 232조 대통령 포고령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그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제한적 관세를 도입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배경과 상무부의 판단 상무부는 지난 2025년 4월 1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2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나, 필요한 반도체 중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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