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05/15/2025)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3.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4.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5.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2.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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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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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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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호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05/12/2025)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의 34% 추가 관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이는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2.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수정:
    • HTSUS의 9903.01.25 항목의 설명을 수정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9903.01.63 항목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3.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합니다.
    • 우편물당 100달러의 관세는 유지되며, 이는 2025년 5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과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므로, 향후 90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수입업체들은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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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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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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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2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효력 정지 요청 (5/9/2025)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EO 14193 (캐나다): 불법 약물 유입 대응
  • EO 14194 (멕시코): 남부 국경 상황 대응
  • EO 14195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 EO 14257 (전 세계): 지속적인 무역적자 대응

이러한 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산에는 25%, 기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56개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오리건주 등은 해당 조치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EEPA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만을 허용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비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다양한 통상법(예: 반덤핑, 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을 통해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만큼, 대통령이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정부들이 입은 피해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이미 여러 교육기관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구매에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관세가 무효화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12개 주정부는 이같은 관세 명령이 IEEPA 및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며, 주정부 재정과 조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미국 통상정책과 대통령의 무역권한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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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관세 요건 (5/5/2025)

미 관세청은 2025년 도입된 신규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번역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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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2 면제 품목에도 IEEPA 상호 관세 적용 (4/25/2025)

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HTS 9903.01.33(IEEPA 상호 관세)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이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HTS 9903.01.3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IEEPA 상호 관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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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4/30/2025)

CBP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가 해양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또는 4월 9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CBP는 4월 30일 관세에 대한 FAQ 업데이트에서 밝혔습니다.

CBP는 “상호 관세에 대한 운송 중 조항은 선박 운송 방식에만 적용되며 항공, 철도, 트럭 등 다른 운송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중 면제는 처음에 선박으로 출발했지만 다른 운송 수단으로 도착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제출된 선박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된 항목의 경우, 서류 제출자는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CBP에 잘못 제출된 항목의 경우 수입자는 게시물 요약 수정을 제출하여 항목 요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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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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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2 상호 관세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11%에서 5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8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9일,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중국산 소액 수입품은 별도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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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개 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 전면에 대해 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4/23/2025)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발동한 모든 관세 명령이, IEEPA가 부여한 법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시행한 일련의 ‘화물 시스템 공지(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그리고 버몬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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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 합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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