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소송 업데이트 (3/6/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청(CBP)에 대해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부과된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liquidate하고, 이미 liquidated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entries(90일 voluntary reliquidation 기간 내)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reliquidate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CIT는 전국적 지리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환급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 모든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2) 대규모 환급을 처리할 행정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CIT는 해당 구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정부는 미국 관세청의 Executive Director인 Brandon Lord의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언서는 CBP의 entry 및 liquidation 구조와 함께, 법원의 명령을 즉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CE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entry summary line에 여러 종류의 duties가 함께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IEEPA duties만 분리하여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급은 CBP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무부(Treasury)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환급은 entry 단위가 아니라 수입자 단위로 집계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ACE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P는 이러한 기능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ACE를 통해 IEEPA duties가 납부된 entries 목록을 포함한 declaration을 제출하고, ACE가 이를 검증한 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선언서는 환급 절차의 규모와 행정적 부담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Eaton 판사는 해당 선언서와 구두 심리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환급 명령 중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BP Executive Director 선언서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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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2/24/2026)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이 조항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 금태환 정지라는 통화 위기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외환보유고 유출과 달러 가치 급락이라는 실질적 통화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22조는 일반적 무역정책 수단이라기보다, 통화·외환 안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긴급 수단으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구조상 이는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한에 해당합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사실적 근거

대통령 포고는 미국이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
• 최근 분기별 투자·노동소득 수지의 악화
• 2024년에 1차 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포고문은 1차 소득수지의 적자 전환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행정부의 정책적 평가에 해당하며, 향후 소송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와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은 무역·소득수지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급감, 달러 급락, 외환시장 기능 마비와 같은 전통적 통화 위기 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제122조 판단이 CIT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제122조는 조건부 위임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권한이 존재하는가”를 넘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거시경제 판단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수지 위기”의 법률상 의미에 대한 해석
• 행정부 기록이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IEEPA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IEEPA 사건은 관세 권한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반면, 제122조 사건은 권한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부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5% 상한과 150일 한시성이라는 제도적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법원이 대통령 판단에 일정 수준의 존중을 부여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률 해석과 행정기록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수지 위기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경우 수입자 측 논리가 강화될 수 있고, 넓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의미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본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관세 집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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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2/25/2026)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조사 절차와 행정기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사에 기반한 구조적 집행 권한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방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의 조정 또는 확대는 최초 조사에서 특정된 행위와 그 제거 목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 행위의 특정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대한 병행 조사

Section 301은 국가별·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USTR가 복수 국가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IEEPA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ection 301 체계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압박은 국가별·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조사와의 연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존 조사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하나, 사실상 새로운 분쟁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Section 301은 조정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최초 조사와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301조의 전략적 활용

Section 301은 IEEPA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통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해당 국가를 일정 기간 관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관세 부과와 유예를 합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tion 301은 전면적 관세 체제를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 실효성은 조사 설계의 정밀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 그리고 합의 이행과의 연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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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02/23/202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4,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ed. Reg. 9117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5,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90 Fed. Reg. 9121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245,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90 Fed. Reg. 13829 (Mar. 24, 2025);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ed. Reg. 15041 (Apr. 2,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90 Fed. Reg. 37739 (July 30, 2025); and
  •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90 Fed. Reg. 38701 (Aug. 6, 2025), as amended.

위 조치들은 북부·남부 국경 문제,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대상 조치, 대규모 무역적자 시정 목적의 상호관세, 브라질 및 러시아 관련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근거로 IEEPA 권한을 활용하여 도입된 관세입니다.

CBP는 위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의 “징수(collection)”를 중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 미청산(entry not liquidated) 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Section 122 추가수입부과금과의 관계

한편, IEEPA 관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표된 조치는 10%의 일률적 추가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Proclamation 또는 행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I. 기존 무역합의와의 상호작용 – 미·EU 관계 중심

Section 122 추가부과금이 기존 무역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European Commission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입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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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즉,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되었으나, 미국의 다른 통상·무역구제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도입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연장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기간

  • 시행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 종료 시점: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
  • 단, 대통령의 조기 종료·수정 또는 의회의 연장 가능

적용 방식

  • 일반 관세와 동일한 “정규 관세(regular customs duty)”로 취급
  • MFN 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
  • 동일 물품의 동일 부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만 122 surcharge 적용)

선적 중 물품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이 개시된 물품
  2. 2026년 2월 28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신고(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완료된 물품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핵심 광물
  • 일부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 일부 전자제품
  •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 CAFTA-DR에 따른 특정 섬유·의류 제품
  • 정보자료 및 인도적 구호 물품

Annex I는 HTSUS 제99류를 수정하여 새로운 관세번호를 신설하고, 10% 부과금 적용 구조를 규정합니다. Annex II는 실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번을 열거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 Fact Sheet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된 백악관 Fact Sheet는 미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자·다자 무역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10% 수입부과금은 IEEPA가 아닌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기존 상호관세 합의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유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9 U.S.C. § 1321(a)(2)(C)에 따른 소액면세 제도의 정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 원산지, 운송 방식, 물품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50 U.S.C. § 1702(b)에 해당하는 법정 예외는 유지
  • 국제우편 물품은 Section 122 부과금율(10%)이 적용됨
  • 해당 적용은 Section 122 부과금의 종료일 또는 CBP의 새로운 우편 통관 절차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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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 판결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이 법이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IEEPA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PDATE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섹션 122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와 달리, 새로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자들에게 섹션 301 관세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여러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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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도·브라질 IEEPA 관세도 환급 합의 적용 대상 확인 (01/15/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1월 14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 측이 제시한 환급 합의(stipulation)가 현재 및 향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은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IEEPA 관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인도 및 브라질 대상 관세에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한 데 따른 것입니다.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는 대표 사건인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리드 사건들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IEEPA 관세 사건들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관세 환급을 위해 재정산(reliquidation)을 명할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적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Popsockets 사건에서 제기된 법원의 질의

이후 Popsockets LLC v. United States 사건이 제기되면서, 환급 합의의 적용 범위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Popsockets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인도 및 브라질에 대한 IEEPA 관세까지 함께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CIT의 Reif, Katzmann, Restani 판사는,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가 연방대법원 계류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 및 브라질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에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답변과 법원의 확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소장에 대해 다툴 권리는 유보하되
  • 적법하게 제기된 IEEPA 관세 사건이라면, V.O.S. 또는 AGS 사건에서 문제 된 특정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해당 합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

CIT는 텍스트 명령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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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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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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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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