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인도·브라질 IEEPA 관세도 환급 합의 적용 대상 확인 (01/15/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1월 14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 측이 제시한 환급 합의(stipulation)가 현재 및 향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은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IEEPA 관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인도 및 브라질 대상 관세에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한 데 따른 것입니다.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는 대표 사건인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리드 사건들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IEEPA 관세 사건들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관세 환급을 위해 재정산(reliquidation)을 명할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적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Popsockets 사건에서 제기된 법원의 질의

이후 Popsockets LLC v. United States 사건이 제기되면서, 환급 합의의 적용 범위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Popsockets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인도 및 브라질에 대한 IEEPA 관세까지 함께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CIT의 Reif, Katzmann, Restani 판사는,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가 연방대법원 계류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 및 브라질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에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답변과 법원의 확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소장에 대해 다툴 권리는 유보하되
  • 적법하게 제기된 IEEPA 관세 사건이라면, V.O.S. 또는 AGS 사건에서 문제 된 특정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해당 합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

CIT는 텍스트 명령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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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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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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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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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11/05/2025)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대법관예상 입장근거 요약
Roberts (Chief Justice)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tomayor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gan
Jackson
GorsuchIEEPA 관세 부정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BarrettIEEPA 관세 부정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Kavanaugh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Thomas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lito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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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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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 기본협정 이행 공지(09/25/2025)

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 원칙:
    •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포고 10908 관세를 감액하여 **총합 15%**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8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상호관세 및 항공기·의약품 등 (Annex II Part B)

  • 면제 대상: 기본 협정에 따라 다음 EU산 품목이 상호관세(행정명령 14257)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 불가용 천연자원(코르크 포함)
    •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전구체
  • 항공기·항공기 부품은 알루미늄(포고 9704), 철강(포고 9705), 구리(포고 10962) 관련 관세에서도 면제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9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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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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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EEPA관련 V.O.S. 사건과 Learning Resources 사건 병합 심리 (09/09/2025)

미국 연방대법원이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면서,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건은 단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사건 배경

V.O.S. 사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다투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반면,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동일한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연방지방법원과 D.C.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동일 법률 근거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단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일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심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개시 의견서 제출 기한: 9월 19일
  • 답변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20일
  • 반박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30일
  • 구두변론: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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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V.O.S. 사건판결 대법원에 항소 (09/03/2025)

2025년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V.O.S. 사건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7대 4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본안 항소, 다른 하나는 신속 심리 요청입니다. 정부 측은 11월 첫 주 구두변론을 열 수 있도록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근거로 한 두 가지 관세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로 각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해 펜타닐 차단 실패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등과 같이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에 우호적 판결을 내려왔으나, 국회의 권한 위임 문제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행정부 권한 확대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Learning Resources v. Trump

또 한가지 주목할 사건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입니다. 이사건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지만 연방무역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IEEPA를 사용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 측 항소로 연방지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직행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V.O.S. 와 Learning 은 각 다른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다른 track 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V.O.S.Learning
1심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항소심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대법원 단계에는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한 사건을 심리하며 다를 사건을 보류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Learning Resources 판결의 법적 논리 역시 IEEPA 관세의 위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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