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 및 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 대법관 | 예상 입장 | 근거 요약 |
| Roberts (Chief Justice) | 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 | 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Sotomayor | 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 | 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Kagan | ||
| Jackson | ||
| Gorsuch | IEEPA 관세 부정 | 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 Barrett | IEEPA 관세 부정 | 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
| Kavanaugh | 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 | 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
| Thomas | 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 | 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Alito | 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 | 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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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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