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가 해양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또는 4월 9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CBP는 4월 30일 관세에 대한 FAQ 업데이트에서 밝혔습니다. CBP는 “상호 관세에 대한 운송 중 조항은 선박 운송 방식에만 적용되며 항공, 철도, 트럭 등 다른 운송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중 면제는 처음에 선박으로 출발했지만 다른 운송 수단으로 도착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제출된 선박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된 항목의 경우, 서류 제출자는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CBP에 잘못…
미국 무역 정책
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
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앙골라6…
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
IEEPA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조치
2025년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245
상무부,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반도체 수입 각각 조사 착수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해 각각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90 FR 15951 (의약품) 90 FR 15950 (반도체)
232조 핵심광물, 희토류
2025년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희토류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O 14241 (2025년 4월 15일)
232조 트럭
미국 상무부, 트럭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보국(BIS)이 주관하며,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 국내 생산 능력, 외국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형 트럭 (총중량 10,001~26,000파운드) 대형 트럭 (총중량 26,001파운드 이상) 트럭 부품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포함) 출처: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 트럭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2025년 4월 25일)
미국 12개 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 전면에 대해 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발동한 모든 관세 명령이, IEEPA가 부여한 법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시행한 일련의 '화물 시스템 공지(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는…
AD/CVD 한국 및 대만산 모노머 올리고머 (조사개시)
2025년 4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Arkem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고, 한국 및 대만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제품: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조사 대상 국가: 대한민국, 대만 청원 제출자: Arkema Inc. 조사 개시일: 2025년 4월 18일 향후 절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 ITC는 해당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2025년 5월 13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